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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2025년 법 개정으로 더 명확해졌습니다. 중장년 어르신도 이해하기 쉽게, 토지 기준·면적 제한·진입로·소방 안전 등 핵심 조건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완벽 정리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니와 함께 작은 땅에 체험용 쉼터를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된 농촌체류형쉼터.
이게 단순 농막이 아니라, 2025년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훨씬 명확해졌더군요.
오늘 이 글에선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농촌체류형쉼터란 무엇인가요?
- 농업을 즐기면서 휴식 공간인데요 임시숙소지만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 농막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면적 최대 33㎡, 숙박과 취사 가능, 단층으로 최대 높이 4m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알아보기
① 설치 가능한 토지
- 전·답·과수원 등 농지뿐 아니라,
→ 3년 이상 경작된 임야도 허용 - 단,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돼요.
② 면적 기준
- 본채 33㎡ 이내, 처마·데크 등 부속시설은 별도 인정
- 시설 총합 ≤ 토지 면적의 50%
예: 쉼터 10평 + 데크·주차장 10평 → 농지 최소 40평 이상 보유 필요
③ 구조 및 안전
- 층수 1층, 높이 4m 이하, 콘크리트 기초 필수
- 소화기·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④ 도로 접근성
- 소방차·구급차 진입 가능한 도로와 접해야 설치 가능
- 비포장 현황도로도 가능하지만, 폭 3m 이상 등행정 확인 필수
⑤ 신고와 등재 절차
- 지자체 사전 상담 → 가설건축물 신고 → 농지대장에 등재
- 존치기간은 3년, 연장 3회(최대 12년) 가능
3. 100평 이상의 밭을 소유 했을 경우
- 쉼터 본채 10평, 데크+정화조+주차장 합쳐 10평
- 합산 20평 → 40평 농지 조건 충족!
- 잡석 진입로 설치 + 소방기구도 신고 해야합니다
4. 꼭 유의하실 점
- 전입신고는 절대 금지, 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불법 농막 사용 중인 경우, 2027년까지 전환 유예가 적용되며, 기준 충족 시 정식 전환 가능합니다
- 사전 지자체 상담 필수, 도로 기준이나 임야 여부 등 문의하세요
마무리 한마디
농촌체류형쉼터는 단순 농막이 아니라, 농작업과 체험이 가능한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설치 토지·면적·도로·안전 등 설치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귀농 또는 세컨하우스 준비 중이시라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합법적·안전하게 설치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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