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스마트폰 사용금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단순한 학교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이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핵심 내용
2026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도 포함됩니다.
교사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교사와 학교장은 학생의 소지 자체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색해야 하거나, 장애 학생이 학습 보조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교별 적용 방식
세부 기준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교 시 반입 금지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와 연락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교 후 수거 후 하교 시 반환
가장 많은 학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하면 수거함에 보관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방식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수업 시간만 수거
수업 때만 압수하고 쉬는 시간에는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학생의 불편은 줄지만 매 시간 수거와 반환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반 시 예상되는 조치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학부모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단계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시 경고 및 담임 교사 상담, 2차 위반 시 학부모 통보 및 면담,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봉사활동 부과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기재는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청소년의 약 42%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능력 저하, 수면 부족, 불안 증가, 가족 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이 법이 도입됐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이를 통제하느라 정작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준비할 점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학교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니, 3월 개학 전에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스마트폰 사용금지법은 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기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에 적용되며, 위반 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디지털 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사항
본 글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사용금지법을 안내하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학교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