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퇴직금·연차·4대 보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단기 근로자도 정규직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계약 조기 종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15시간 미만 알바도 정규직급 혜택,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
단기 알바도 ‘무기계약직’ 가능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단시간 알바는 퇴직금·연차·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은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에서 자동 제외되죠.
정부는 이를 막고, 알바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노동계의 반응 – “환영할 일”
• 장기 근속 단기 알바의 처우 개선
• 계약 안정성 확보로 생활 계획 가능
• “알바=소모품” 인식 개선 가능성

⸻
현장의 우려 – “2년 채우기 전에 계약 종료?”
• 무기계약직 전환 시 해고 절차가 복잡해져, 사업주가 2년 도달 전에 계약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
• 노인 단기 일자리 축소 우려
• “15시간 이상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 가능성

⸻
시행 일정과 관전 포인트
• 공공기관: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고용 제한
• 민간기업: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예상
• 성공 조건: 인건비 지원·세제 혜택 같은 당근책 병행
⸻
마무리
이 제도는 알바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변화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