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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확인하기

by 똑가성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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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65세 이상에도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65세 이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셨던 경우도 있어 더욱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현재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직 중이라면

1.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아닙니다.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65세 생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이후에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여도, 과거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있음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예: 계약 종료,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총 근무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일 경우

즉, 65세 생일 전부터 계속 일해오셨고, 중간에 퇴사하셨다면,
지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사례로 이해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 예를 들어
모 A씨가 64세에 A회사에 입사해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일했습니다.
2024년 말에 계약이 끝나고, 2025년 1월 다시 재계약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셨습니다.

→ 이 경우,
2024년까지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 2024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5세 이전에 있었는가?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였는가?

 

180일 이상 근무했는가? (총 6개월)

 

퇴사 후 1년(12개월) 이내인가?

→ 이 네 가지가 맞는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0일에 퇴사했다면
→ 2025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5.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제 준비 절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공단에 전자 제출 필요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예약

→ 신청 전 필수

실업급여 교육 수강 및 신청서 제출

 


6. 65세 이상 근로자도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근무 기간, 그리고 신청 기한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한 권리, 끝까지 챙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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